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낙연/비판 및 논란/당대표 시절 (문단 편집) ==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논란 ==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 커졌다. 하지만 이낙연 지도부가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.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449533|#]] 기업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강도가 강하며, 과도한 처벌에 따른 경영 불안이 우려된다고 읍소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106223857577|#]] 그런 가운데 지지부진한 당논의에 관해 여론이 안좋게 비쳐지자 이낙연 지도부는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맡기기로 결정했다. 법사위를 논의를 거치는 중 '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' 조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안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. 민주당 측에서 반대 의견을 펼치긴 했으나, 타 안건 논의에 밀려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 통과를 묵인한 셈이 됐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101071743001&code=910402|#]]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쳐져 5년 미만 사업장 법 적용제외,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,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,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그리고 벌금의 하한선은 제정하지 않는 등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.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82000155536|#]]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형국이었다.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085825&ref=A|#]] 노동계와 경제계 둘 다 반발하는 가운데 이낙연은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에 의미를 둔다고 발언하였다.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6pys1Un7dQ&ab_channel=%EC%9D%BC%EC%9A%94%EC%84%9C%EC%9A%B8TV|#]] 일각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여당 지도부가 과감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.[[https://youtu.be/xQI7yOnldpk|#]] 이후 2021년 4월 22일,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(23)씨가 300kg 무게의 부품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. 이때 안전관리자도 없는 등 안전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. 이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토막낸 당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